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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연차 계산기 및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 방법

by K-Navi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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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돼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일하다가 이직 등의 사유로 퇴직을 앞둔 경우, 정확한 연차수당의 계산을 위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이란 남은 연차 개수에 연차수당을 곱한 것이므로, 연차 개수 계산 방법 및 연차 개수 계산기,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기와 활용 방법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개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개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입사 후 한 달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입사 첫해에는 총 1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
1년 동안 근무한 직원에게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가 부여됩니다(최대 25일까지).
예를 들어,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차: 11일 / 2년차, 3년차: 15일 / 4년차, 5년차: 16일 / 6년차, 7년차: 17일  / 8년차, 9년차: 18일 / 10년차, 11년차: 19일 / 12년차, 13년차: 20일 / 14년차, 15년차: 21일 / 16년차, 17년차: 22일 / 18년차, 19년차: 23일 / 20년차, 21년차: 24일 / 22년차: 25일 / 이후 22년차 이상은 25일로 동일.

 

그래도 조금 애매하거나 헛갈리는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의 연차 개수 계산기를 활용하면  나의 연차 개수를 보다 더 쉽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개수 계산기 

바로 가기 ↓↓↓

 

연차 개수 계산기에 접속한 뒤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간단한 입력을 마치면 연차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순서도와 설명에 따라 입력을 하면 됩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입력

단, 유의할 점은 퇴직일자란 실제 회사를 그만둔 당일이 나닌 다음날이므로, 예를 들어 10일 퇴사라면 11일로 입력합니다. 

2) 파란 버튼의 '계산'을 클릭

3) 그러면 각 근무년도의 연차 개수와 연차 총합이 하단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재직자의 경우는 입사일자만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하면 현재 날자까지의 연차 개수가 나옵니다. 

무려  2100년까지 입력할 수 있으므로, 미래 어느 시점까지의 연차 개수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연차 일수는 다르게 계산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경우 무조건 11일이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만근 1개월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기므로,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6월 15일에 퇴사했다면 연차 개수는 5개입니다.  그래서 1년을 만근했을 때 12개가 아닌 11개인 겁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일수에 준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연차수당뿐 아니라 특히 퇴직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을 하루치 일당으로 계산한 것인데, 월급 나누기 30일 이런 식이 아닌 다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래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에 관한 글에 자세히 소개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다 쉽고 간단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아래 링크한 연차수당 계산기로 접속해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 등 급여액을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을 체크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 계산됩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그럼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 또한 퇴직금 계산시 사용되는 것으로, 평균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보면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같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같은 개념이라 봐도 무방하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연차 사용 및 연차수당 관련 유의 사항

  사용 시기

연차는 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하에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 연차의 소멸

연차는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 연차 사용을 권유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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