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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

by K-Navi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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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연봉 계산기 혹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 연봉 또는 월급 입력만으로 실수령액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연봉 계산기를 활용해 연봉을 월급 실수령액으로 계산 시 중요한건 말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액과 소득세 공제의 변수인 부양가족수 및 자녀수입니다. 

연봉 계산기 입력 항목인 비과세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인 실수령액은 달라지며, 부양가족수와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변동되므로 실수령액 또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중 비과세액 분류 기준과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있는 부양가족 요건, 그리고 부양가족수 및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를 별도 조회해볼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 등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산기 =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 연봉 계산기 또는 실수령액 계산기를 입력하면, 동일하게 임금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사이트별로 디자인만 조금 다를뿐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우선 연봉을 입력해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다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 3천만원이라 가정하고 입력했을 때, 월급 실수령액이 2,251,650원인 위와 같은 동일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대와 같이 연봉에 비과세액 급여가 포함돼 매월 20만원을 받을 경우로, 20만원×12개월=240만원을 비과세액에 입력했습니다. 

부양가족수, 자녀수에 관해선 추후 알아볼 것이므로 우선 본인 1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대목에선 비과세액에 따른 실수령액 차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 항목 연 비과세액
240만원
연 비과세액
120만원
연 비과세액
0원
국민연금 103,500원 108,000원 112,500원
건강보험 81,530원 85,080원 88,620원
요양보험 10,550원 11,010원 11,470원
고용보험 20,700원 21,600원 22,500원
근로소득세 29,160원 32,380원 35,600원
지방소득세 2,910원 3,230원 3,560원
공제액 합계 248,350원 261,300원 274,250원
월급 실수령액 2,251,650원 2,238,700원 2,225,750원

 

위에 정리한 비교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이 낮을수록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높아지므로 급여에서의 공제액 합계가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연봉 중 비과세액이 적거나 아예 없을 경우, 월급 실수령액 또한 납부해야 될 세액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에서 비과세액이 연간 240만원(월 20만원)에 비해 120만원(월 10만원)일 경우 12,950원, 0원일 경우 25,900원 소득세 공제액 합계가 더 많으니 실수령액은 같은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얼핏 보면 큰 차이는 아니라 생각될 수 있지만, 비과세액이 10만원일 경우 1년으로 합산하면 12,950원×12개월=155,400원, 0원일 경우 25,900원×12개월=310,800원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건 연봉 중에 비과세액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에 식대 등 비과세액을 포함하긴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급여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취업이나 이직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연봉액만 넣으면 대략의 실수령액은 알 수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비과새 급여 부분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수 회사들에선 대표적 비과세액인 식대 10~20만원 정도는 급여 안에 포함합니다.

이를 사전에 문의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월급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급여에서 비과세액 항목은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연봉 계산기 활용법 이후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계산기에서 연봉이 아닌 월급으로 설정해 월급을 입력해도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로 들었던 연봉 3천만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250만원, 비과세액 또한 월로 계산한 20만원 등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와 같은 월급 실수령액이 2,251,650원인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월급으로 설정했을 경우는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와 달리 연간 합산 실수령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는 일반 계산기로 월급 실수령액×12개월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이상 포털 사이트 실수령액 계산기의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론 실수령액 계산에서 중요한 비과세액 항목과 부양 가족수 및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는 아래 네이버나 다음 중 편한 곳의 로고를 선택해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다음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급여 중 비과세액 기준

우리가 받는 월급은 크게 과세대상인 근로소득과 비과세 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대표적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는 식대 월 20만원 이하(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중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직원 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총 급여 중 실비 변상적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연봉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

 

부양가족 요건

연봉 계산기에 입력하는 부양가족수와 자녀수에 따라서도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세액 공제가 1인당 연 150만원이니, 실수령액 계산 시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1인당 연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봉 계산기에 별도로 자녀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추가로 자녀수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시 연 30만원+2명 초과에 따른 1명당 연 30만원(예시로 자녀가 4명일 경우 30만원+60만원=90만원) 등 추가 세액공제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 8세 이상 20세 이하입니다. 

연봉 계산기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표로 정리한 요건을 참조해 부합한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공통 소득 요건은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연 소득 100만원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익 2,000만원 이하 등은 분리과세 되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별 세부 요건은 아래 표 참조)

부양가족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요건
배우자 무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무관
직계 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20세 이하 무관
형제 자매 60세 이상 / 20세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근무 등 사유 일시퇴거 허용)

 

※ 동거 요건에 무관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직계비속 즉 자녀 및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처제 등)는 부양가족수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단,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음).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이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합니다. 

 

부양가족수,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조회

이제 연봉 계산기와 별도로 부양가족수와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자녀수에 따른

홈텍스 소득세 조회 바로가기 ↓↓↓

(스마트폰 모바일용)

※ PC 상에서는 바로가기 연동이 안되므로 홈텍스 초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력 검색 >>> 검색창 밑 홈텍스 메뉴 아래 붉은 색으로 표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아래 캡처 이미지에서 하단 박스로 표시한 부분)

 

 

스마트폰으로 위 링크를 통해 홈텍스의 근로소득세 조회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제목의 페이지 하단에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수),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가족수(자녀수) 등을 입력해 월급 실수령액 계산 시 또 다른 변수인 소득세 관련 항목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들과 연결하기 위해 월급 250만원을 기준으로 알아볼텐데요, 이곳에는 비과세액 입력란이 별도로 없어 월 급여액에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230만원을 넣고 맞벌이 부부가 중학생 자녀 1명을 둔 경우를 가정해 부양가족수와 자녀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을지라도 부양가족 소득 요건에선 벗어나니 제외되고 본인 포함 자녀 1명이니 부양가족수는 총 2명. 그리고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1명을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홈텍스근로소득세 조회하기 (스마트폰)

 

그럼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물이 나옵니다. 

80%, 100%, 120% 등 선택에 따른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는 무시해도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연말정산과 이듬해 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등으로 과세액은 결국 같아지는데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통상적 선택인 100% 납부할 경우만 보면 됩니다. 

홈텍스 페이지 또한 기본값으로 100%를 설정해 놨습니다. 

연봉 계산기 홈텍스 소득세 조회하기

 

위 조회 결과, 근로소득세 9,660원+지방소득세 960원=10,620원으로 앞서 연봉 계산기로 조회했을 때 본인 포함 1인, 자녀수 0명이었을 경우 근로소득세 29,160원+지방소득세 2,910원=32,070원 보다 월 21,450원이 적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월급 실수령액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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