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 중 하나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각 거래 방식별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매매 중개수수료율표, 전세·월세 중개수수료율표 및 중개수수료 한도액을 알아보고,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소개하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기본 요율과 계산법
1) 주택 매매
-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액 25만 원)
- 5천만~2억 원: 0.5% (한도액 80만 원)
- 2억~9억 원: 0.4% (한도액 없음)
- 9억~12억 원: 0.5%
- 12억~15억 원: 0.6%
- 15억 원 이상: 0.7%
예시: 매매가 6억 원일 경우, 6억 × 0.004(0.4%) = 240만 원.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2) 전세
- 거래 금액별 상한 요율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액 20만 원)
- 5천만~1억 원: 0.4% (한도액 30만 원)
- 1억~6억 원: 0.3% (한도액 없음)
- 6억~12억 원: 0.4%
- 12억~15억 원: 0.5%
- 15억 원 이상: 0.6%
예시: 전세금 3억 원일 경우, 3억 × 0.003(0.3%) = 90만 원.
임대차 등(매매 이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
3) 월세 (전월세)
- 계산 기준: (보증금) + (월세 × 100) = 거래 금액
-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 금액은 1억 + (50만 × 100) = 6억 원.
- 상한요율 0.3% 적용: 6억 × 0.003 = 180만 원.
오피스텔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 0.5% |
임대차(매매 이외) | 0.4% |
적용대상: 전용면적 85㎡ 이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적용대상 외 기타의 경우는 0.9%.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금액은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개수수료율표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상한요율은 각 지자체 조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영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은 아래 링크한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마이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하단의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각 시·도별 부동산중개보수 요율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며, 여기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중개수수료 협상 및 지급 시기
- 협상 가능성: 상한 요율은 최대치로, 실제 지급액은 중개업자와 협의 가능.
- 지급 시기: 거래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수수료 절감 방법
- 거래 금액을 절묘하게 조정하여 요율 구간을 낮출 수 있음.
- 예: 전세금 6억 원을 5억 9,9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요율 0.4%에서 0.3%로 감소
4. 부가가치세와 세금 혜택
-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며,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30%) 가능
5. 중개수수료 계산기 활용
- 온라인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 거래 금액과 지역 요율을 입력해 간편하게 예상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담 비율은 법적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합니다.
-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담 비율을 명시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부동산계산기' 사이트에서도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