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1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라고도 불리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습니다.당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들이 아파트 형태라 영구임대아파트라 흔히 부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돼 노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대안으로 현재 새롭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50년 등)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영구임대주택 개요● 임대기간: 50년 (2년 단위로 계약.. 2024.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