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대출 자격1 청년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취준생 무소득자도 가능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을 운영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로 분류되며, 사회초년생은 물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도 청년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개요대출대상(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대출금리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대출한도최대 1,440만원(월 6.. 2024.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