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은 많은 이들이 거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대출입니다. 전세를 살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내 상황에 맞는 전세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간이 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중기청)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의 5가지 전세대출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중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대출 보다는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이 금리와 한도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3%~3.3%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또한 대출 한도는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으로도 계산되며, 연간 인정 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간 소득 | 연간 인정 소득 |
무소득자 (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소득과 전세보증금에 따른 대출 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연 2.30% | 연 2.40% | 연 2.50% |
2천만원 ~ 4천만원 |
연 2.50% | 연 2.60% | 연 2.70% |
4천만원 ~ 6천만원 |
연 2.80% | 연 2.90% | 연 3.00% |
6천만원 ~ 7.5천만원 |
연 3.10% | 연 3.20% | 연 3.30% |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상기 소득구간별 금리에서 0.3%p 차감
금리 우대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아래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상환방법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담보취득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2.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2.0%~3.1%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금리: 연 1.7% ∼ 연 3.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1%~3.0%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취급 은행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세대출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아래 은행들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해 공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가급적 전세계약 주택 소재지 인근 취급 은행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1599-0800
- KB국민은행1599-1771
- NHBank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KEB하나은행1599-1111
- DGB 대구은행1588-0956
- BNK 부산은행1800-1333
- 운영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