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확대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됩니다.
우대금리 혜택은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p(구입자금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금리
1.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소득·만기별 특례금리(%)
구 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60 | 1.70 | 1.80 | 1.85 | |
4천만원 이하 |
1.95 | 2.05 | 2.15 | 2.20 |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2.45 | |
8.5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
1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1.3억원 이하 |
3.00 | 3.10 | 3.20 | 3.3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30 | 3.40 | 3.50 | 3.60 |
1.7억원 이하 |
3.65 | 3.75 | 3.85 | 3.95 | |
2억원 이하 |
4.00 | 4.10 | 4.20 | 4.30 |
우대금리(%p)
청약통장 | 추가출산 | 기존자녀 | 신규 분양 | 전자계약 | 중도상환 | 소액 대출 |
0.3~0.5 | 0.2 | 0.1 | 0.1 | 0.1 | 0.2 | 0.1 |
2.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소득·보증금별 특례금리(%)
구 분 | 5천 이하 | 1억 이하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10 | 1.20 | 1.30 | 1.40 | |
4천만원 이하 |
1.40 | 1.50 | 1.60 | 1.70 | |
6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0 | |
7.5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
1억원 이하 |
2.35 | 2.45 | 2.55 | 2.65 | |
1.3억원 이하 |
2.70 | 2.80 | 2.90 | 3.00 | |
맞 벌 이 |
1.5억원 이하 |
3.05 | 3.15 | 3.25 | 3.35 |
1.7억원 이하 |
3.40 | 3.50 | 3.60 | 3.70 | |
2억원 이하 |
3.80 | 3.90 | 4.00 | 4.10 |
우대금리(%p)
추가 출산 | 기존 자녀 | 전자계약 | 소액 대출 |
0.2 | 0.1 | 0.1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