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일일이 찾아서 발급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번 서비스는 임대주택 신청 시 서류 제출을 대폭 간편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LH는 최근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도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마이(MyMy)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임대주택 신청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서류 제출을 한번에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마이마이(MyMy)는 'My information! My home!'의 약자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똑똑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금·적금 계좌개설, 학자금 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마이(MyMy) 원클릭 제출 가능 서류
마이마이 서비스 이용 시 공통 제출서류 5종, 추가 제출서류 20종, 소명서류 16종 등 총 41종의 서류를 임대주택 유형별, 자격별로 한번에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시 임대주택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도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마이 (MyMy)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간소화
기존에는 민원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까지 임대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송을 요구하기만 하면 데이터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 바로 제공하여 한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이마이 (MyMy) 서비스 활용범위
2024년 10월 28일부터 마이마이(MyMY) 서비스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대주택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기숙사형, 청년형, 든든전세형)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LH는 추후 서류 발급뿐 아니라 임대주택 청약 신청, 계약, 입주 후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