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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LH SH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청 방법 및 월평균 소득 계산법

by K-Navi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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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신혼부부, 노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SH 국민임대주택서울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LH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공급되는 차이만 있을 뿐 입주 자격 등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 2024년 10월 7~11일 신청 접수 SH 모집 공고문 첨부.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 주택 소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공급의 경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우선 공급의 경우 7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3.45억 원 이하, 자동차는 3천7백만 원 이하의 차량만 허용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12회 이상 납입을 해야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LH 서초 국민임대주택

 

아래는 위 입주 자격을 세부 분석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1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구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이며, 일반 공급보다 높은 우선권을 부여받습니다.

 

1-2. 거주 요건

신청자가 신청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2-3. 청약저축

LH 및 SH 모두 청약저축 가입이 필요하며, 두 기관 모두 가입 기간에 대한 특별한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며 당첨 가능성도 커집니다. 

보통 최소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기록이 있어야 국민임대주택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SH 고덕강일 국민임대주택(2024년 10월 7~11일 모집)

 

2.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계산법

국민임대주택의 월평균 소득 계산법은 입주 신청 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2-1. 소득 산정 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별 소득 구간표를 참고하여,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세부 계산 방법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을 확인합니다. ②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추정표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의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소득 구간별 건강보험료(1인 기준, 원)

월 소득 구간 직작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0 ~ 2,340,000 약 30,000 약 25,000
2,340,001 ~ 2,860,000 약 40,000 약 35,000
2,860,001 ~ 3,380,000 약 50,000 약 45,000
3,380,001 ~ 3,900,000 약 60,000 약 55,000
3,900,001 ~ 4,420,000 약 70,000 약 65,000
4,420,001 ~ 4,940,000 약 80,000 약 75,000
4,940,001 ~ 5,460,000 약 90,000 약 85,000
5,460,001 ~ 5,980,000 약 100,000 약 95,000
5,980,001 ~ 6,500,000 약 110,000 약 105,000
6,500,001 ~ 7,020,000 약 120,000 약 115,000
7,020,001 ~ 7,540,000 약 130,000 약 125,000
7,540,001 ~ 8,060,000 약 140,000 약 135,000
8,060,001 ~ 8,580,000 약 150,000 약 145,000
8,580,001 ~ 9,100,000 약 160,000 약 155,000
9,100,001 ~ 9,620,000 약 170,000 약 165,000
9,620,001 ~ 10,140,000 약 180,000 약 175,000

 

건강보험료 기준표에 따라 가구당 연 소득을 합산 추정하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으로 변환합니다.

*위 표는 개인 소득에 따른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로, 정확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LH 성남 국민임대주택

 

2-2. 월평균 소득 계산법

월평균 소득은 가구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원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의 소득을 반영하며, 이때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대상: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소득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산정 기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소득이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도출합니다.

 

 

2-3. 2024년 월평균 소득 및 비율

다음은 2024년 월평균 소득과 이를 기준으로 50% 소득 및 70% 소득을 정리한 표입니다.

 

2024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 및 비율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100%
월평균소득
50%
월평균소득
70%
1인 3,482,964 1,741,482 2,438,074
2인 5,415,712 2,707,856 3,790,998
3인 7,198,649 3,599,324 5,039,054
4인 8,248,467 4,124,233 5,774,619
5인 8,775,071 4,387,535 6,142,549

※ 유의사항

퇴직금, 실업급여 등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며, 소득을 숨기거나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입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

 

3.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

-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갱신합니다. 

- 임대료: 일반 시세 대비 60~8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선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시세 대비 60~80%가 얼마 정도인건지 궁금해 조사해봤습니다. 

 

- 서울 지역 (SH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30~50만 원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40~60만 원

전용면적 60㎡ 이상 7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50~70만 원

 

- 지방 지역 (LH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20~40만 원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30~50만 원

전용면적 60㎡ 이상 70㎡ 이하: 월 임대료 평균 약 40~60만 원(

 

※ 위 데이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 단지나 주택의 특성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4.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모집 기관과 지역에 따라 LH 한국주택토지공사 청약센터(청약 플러스) 및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모집 공고가 발표됩니다.

신청 시 소득과 청약저축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5.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해야 하며, 불충분한 서류 제출이나 기준 미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 주택 내에서의 생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20240926) (1).pdf
1.78MB

 

 

맺음말

SH 국민임대주택은 서울, LH 국민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운영되어 더 넓은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두 기관 모두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공급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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