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논현4 1블록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인 등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는 불가합니다. 또한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건설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297(논현동 588-2)로, 신청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개요
■ 인정업종 확대
•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인 및 예비 창업인의 인정 업종 확대
- 인정업종: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선착순동호지정 · 선계약 후검증
선착순 동호지정 | 신청자가 계약체결 당일 직접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동호지정은 선착순으로 진행 |
선계약 후검증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검증을 시행하며,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안내 |
금회 모집은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추가모집 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희망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지정시간 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해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샘플하우스 열람 -1601동 304호(44㎡) -1601동 307호(25㎡) |
동호지정 서류제출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창업인 자격, 주택소유 및 소득, 자산 등) |
12.7.(토) 10:00 ~ 16:00 * 12~13시(점심시간) 제외 |
12.11(수) 10:00 ~ 15:00 |
약 3∼4개월 |
- ‘25.3월~4월 중 개별 입주안내 예정
※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금(50만원) 입금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샘플하우스 열람 [12.7.(토) 10:00 ~ 16:00] *12:00~13:00(점심시간) 제외
• 샘플하우스 위치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 1601동 304호/307호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방식
• 2024.12.11(수) 당일 해당 장소에 15:00 이전 도착자에 한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동호지정 시간 : 동호지정 당일 10:00~15:00
• 계약체결 방법 :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현장계약체결( 당일 10:00~15:00 )
당일 10:00시 이전 도착자 |
- 도착 후 접수대장에 인적사항을 적고 10시에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지정 순번 결정 ☞ 당일 10:00 이전 도착자는 모두 동일 순번으로 간주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 |
당일 10:00시 이후 도착자 |
- 10시부터 번호표 배부하며, 번호표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10:00 이전 도착자의 동호지정 이후 동호선택이 가능하므로, 계약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준비사항
① 계 약 금 ‣ 50만원 (계약체결 당일 현장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입금, 현장 현금수납 불가)
②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2024.11.27.) 이후 발급서류에 한하며 모집공고문 신청서류 참조
③ 신 분 증 ‣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추가서류지참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 인천논현 LH16단지 창업지원주택은 ‘1)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과 ‘2)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모두를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창업인 추천은 LH가 접수를 받아 남동구에 추천을 요청하고 남동구로부터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창업인 추천자격 관련 내용은 남동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4)
* 창업인 추천자격 외의 임대문의는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바랍니다.
1) 남동구의 창업인 추천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27.)현재, 남동구청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인정업종 : 유흥업 및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2) 창업지원(행복)주택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1.27.)현재, 아래 ①〜⑤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인 자 (출생일 1984.11.28. ∼ 2005.11.27.)
②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가) 혼인 중인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세대원(무주택세대구성원)
나) 그 밖의 경우 : 입주자 본인(무주택자)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가구인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
일반 | 기준 | 맞벌이 부부 | 기준 | |
1인 | 4,179,557원 | 120% | - | - |
2인 | 5,957,283원 | 110% | 7,040,426원 | 130% |
3인 | 7,198,649원 | 100% | 8,638,379원 | 120% |
4인 | 8,248,467원 | 100% | 9,898,160원 | 120% |
5인 | 8,775,071원 | 100% | 10,530,085원 | 120% |
6인 | 9,563,282원 | 100% | 11,475,938원 | 120% |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임대주택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건설호수 | 금회 모집호수 |
25A/A1 | 청년 창업인 | 194 | 24 |
25B/B1 (주거약자용) |
청년 창업인 중 주거약자 | 20 | 5 |
44A | 청년 창업인 | 24 | 2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5A/A1 | 36,360,000 | 500,000 | 35,860,000 | 190,890 |
25B/B1 (주거약자용) |
||||
44A | 62,280,000 | 500,000 | 61,780,000 | 326,970 |
공급 형별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 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25A/A1 | (+) 19,000,000 | 55,360,000 | 80,050 | 6~10 |
25B/B1 (주거약자용) |
(-) 29,000,000 | 7,360,000 | 275,470 | |
44A | (+) 33,000,000 | 95,280,000 | 134,470 | |
(-) 50,000,000 | 12,280,000 | 472,800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 LH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