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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퇴직금 계산기 활용 나의 퇴직금 바로 알아보기 퇴직금 높이는 계산방법

by K-Navi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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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기 활용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몇 년을 근무했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기본급 및 수당)을 그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하루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이 곧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한마디로 나의 하루 일당, 즉 한달치 월급을 1일씩으로 나눠 계산한 액수을 뜻합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아왔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려니 나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리송할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나의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으니까요.   

다만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는 수치들을 맞게 넣어줘야 퇴직금 계산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유의점과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각 포털 사이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중심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털이나 기타 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는 형태와 계산 방법이 대체로 유사해서 어떤 걸 써도 무방하지만, 아무래도 주무부처이자 공식적인  신뢰도를 갖는 곳이라 여기저기 헤맬 거 없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알게 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접속할 수 있도록 아래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

 

퇴직금 계산기 단계별 입력 

그럼 바로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도와 설명에 따라 입력해 주세요. 

 

1단계 재직일수 자동 계산

 

 

1단계 : 재직일수 자동 계산

1) 입사일자 및 퇴직일자 입력

※ 유의사항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둔 당일이 아닌 반드시 그 다음 날로 입력(10일 퇴사면 다음날인 11일로 입력)

 

2) 우측 파란 버튼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3) 그럼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돼  화살표로 표시한 빈 공간에 총 재직일수가 표시됨.

아래쪽에 미산입기간과 근무 제외기간 입력란은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했을 경우 입력(단,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니 기재할 필요 없음)   

 

 

 

2단계 : 기본급 및 기타수당 입력

다음 단계는 기본급 및 기타수당을 입력하는 겁니다.

위 퇴직금 계산기 왼편으로 기간과 기간별일수란에 표시된 숫자들은 앞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된 것들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시로 2024년 12월 14일 퇴사, 퇴직일자를 12월 15일로 입력한 결과로, 이처럼 월별로 보여지며 이 기간의 날자 합이 총 91일이란 의미입니다. 

날자 합계는 다음 3단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직전 3개월의 날자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퇴직하게 되면 날자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므로 날자 합계가  작을 수 있는데, 반면 9월 퇴직자라면 31일씩인 7, 8월이 포함돼  날자 합계가 많아집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들의 값을 3개월 날자 합계로 나누게 되므로, 날자 합계가 하루라도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4) 기본급 및 기타수당 계산 후 입력

▶ 기본급

※ 기본급 계산 방법 :  위 예시를 보면 퇴직일자인 12월 15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개월이 자동 입력돼 있습니다. 3개월이라 하지만 딱 떨어진 3개월 보다는 대체로 4개월에 걸쳐 나눠지게 됩니다.

중간에 10월과 11월처럼 한달이 온전히 들어온 달은 그냥 자신의 월 기본급을 입력하면 되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9월 15일~30일=16일, 12월 1일~14일=14일과 같은 달에는 기본급을 얼마로 입력할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론 기본급에 해당 기간별일수를 곱하고 30일로 나누면 일할로 계산됩니다. 

예시로 월 기본급이 330만원이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 9월 15일~30일=16일: 330만원 × 16일 ÷  30일 = 1,760,000원

- 12월 1일~14일=14일 :330만원 × 14일 ÷  30일 = 1,540,000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 후 해당 달의 기본급란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 기타 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던 수당은 기타 수당이 아닌 기본급에 합산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수당 항목에는 연장수당 등 고정적이지 않은 수당을 넣습니다.  

즉 기타수당에는 그달 그달 부정기적으로 받은 수당들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3단계 :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입력 후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자, 이제 나의 소중한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자 퇴직금 계산기 최대 난코스 구간입니다.

생소할 수 있는 용어와 입력 항목을 넘어 끝까지 계산을 마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연간 상여금 총액 입력

연간 상여금 총액란에는 상여금을 비롯해 꼭 상여금이란 명칭이 아니더라도 매월 받는 급여가 아닌, 즉 격월이나 분기별, 또는 명절이나 휴가 때만 받았던 임금들도 다 합산해 입력합니다. 

이는 퇴직 직전 3개월이 아닌 말그대로 연간 받았던 모든 항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은 전액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상여금 총액 ÷ (12 × 3)으로 퇴직금 계산기 내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기타수당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그래서 앞서 고정 수당은 가급적 기본급에 넣길 권장드린 겁니다) .   

※ 퇴직금을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라면 인지상정입니다.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입력 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좋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진행은 총무 업무쪽 담당자가 진행한다 해도 퇴직금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차수당 입력

연차수당의 계산은 다소 복잡하고 내용이 길어지므로, 아래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계산 후 다시 퇴직금 계산기에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 

 

7)  '평균임금 계산' 클릭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면 드디어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기됩니다. 그 아래 빈칸으로 남아있는 1일 통상임금은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위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서도 통상임금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으니, 만약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그것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즉 퇴직금 정산은 규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8) '퇴직금 계산' 클릭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나의 퇴직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나갈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재직기간 겪었던 모든 노고에 보내는 박수이자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퇴직 후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기타 참조 Tip)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흔히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알바라 할지라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해당될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 지급 요건인 위 근무 시간과 기간을 충족하며 4대 보험 가입과 고정급여를 받았을 때입니다(단, 단순 일용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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