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 장기전세주택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 다자녀 부모부양자 우선공급 조건 장기전세주택이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임대보증금 수준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신청 자격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2024.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