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1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면 전 연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억 원 이내의 전세, 반전세, 보증부월세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기타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예산 소진시까지).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소득) 연소득(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