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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by K-Navi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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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면 전 연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억 원 이내의 전세, 반전세, 보증부월세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기타 청년 외는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예산 소진시까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 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관련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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