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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청년 월세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부 지원금 및 서울시 등 지자체 지원

by K-Navi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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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바로 월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지원은 현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명칭으로  2024년 말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자격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한시적인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내년에도 연장 실시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공고된 시한은  2024년 12월까지니 그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이루어지므로, 기한 내 신청하면 월세 지원 혜택을 내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세대주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청년월세지원

 

※ 원가구란?

독립된 청년 가구 + 부모님 가구를 의미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이 주 대상입니다.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며 전입신고가 돼있다면 청년가구 1인, 원가구 3인이 됩니다(형제 자매는 원가구에서 제외됨). 

 

청년 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해석 정리해 보자면,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의 소득이 평균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대구에 사는 이 청년의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2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지원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위소득(100%)과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228,445원 1,337,067원
2인 가구 3,682,609원 2,209,565원
3인 가구 4,714,657원 2,828,794원
4인 가구 5,729,913원 3,437,947원
5인 가구 6,695,735 원 4,017,441원

*2024년 기준

위 표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 첫번째 조건 : 청년 가구가 1인일 경우 중위소득 60%인 월 133만원 미만의 소득, 부부 2인 가구일 경우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1명 있다면 3인 가구니 월 소득 282만원 이하. 

- 두번째 조건: 부모님의 소득이 2인 가구 중위소득 100%인 월 3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혼자만 계실 경우는 1인 가구니 월 222만원 이하(형제 자매는 포함 안되므로, 3인 가구 이상의 중위소득 100%는 그저 참조만 하면 되겠네요). 

위 2가지 조건 모두 충족돼야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이 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은 공고만 봐서는 이렇듯 이해가 쉽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한국말 해석 중 : 위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들어가는 청년 가구라면, 중위소득 50% 이상(이는 중위소득의 절반이므로 0.5를 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1인 가구 중위소득 2,228,445원 × 0.5 = 약 111만원 이상)이면,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든말든 안본단 의미힙니다. 

'갑자기 왜 60%가 아닌 50%지? 게다가 이하가 아닌 이상?' 의문이 들었는데, 기본 조건인 60% 보다 낮은 50%로 소득 제한을 낮춰준 의미라 해석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문의하면 됩니다. 

 

-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자가 진단

아래 국토교통부 마이홈 자가진단과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청년 월세 지원의 조건이 되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를 의미)·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 월세 지원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명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서울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청년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경기도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월세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특정 소득 조건 충족 시, 최대 20만 원 지원

- 부산시 청년월세지원: 최대 16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 지원

 

 

위 지자체 외에도 시 군 단위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지원 자격 확인: 사전에 위 공고 내용과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주의: 정책 연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상기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금 반환 가능성: 만약 허위 소득 등의 부정 수혜가 발견될 경우, 지원금 반환 요구가 있음을 참조하세요.

- 독입 예정 청년: 만약 조만간 독입할 계획이 있고 조건에 부합된다면 올해 안에 감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맺음말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날로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지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신청 과정을 진행해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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