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025 최저시급 등 시급 계산법
노동의 신성함은 단순히 흘린 땀과 노고에서 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근로의 가치와 땀의 대가는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받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알바=시급=학생 또는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현재는 투잡을 뛰는 직장인을 비롯해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들 계신데요, 시급 계산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금계산기 안에 시급 계산기 기능이 포함돼 있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나의 시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휴수당입니다.
그냥 내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곱하면 주휴수당은 빠지게 돼 소중한 급여의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법
종종 주휴수당을 그저 보너스 개념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어왔던 법정 임금이며, 급여의 16∼17%를 차지하기에 주휴수당을 빼면 그만큼의 급여가 깎이는 셈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시급 계산을 할 때는 주휴수당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 네이버 시급 계산기를 예시로 최저시급 등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Daum 사이트에서의 시급 계산기도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급 부분에 9,860원을 입력한 상태에서 이를 월급으로 환산, 선택 근무시간에서 하루 근무시간 6시간, 한달 근무일수가 20일일 경우 계산하게 되면 9,860원 × 120시간=1,183,200원이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앞서 언급했듯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므로, 이는 정확한 시급 계산법이 아닌 셈입니다.
결과값 밑으로도 '예상월급은 주휴수당이 제외된 월급이며, 주휴수당은 주급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란 문구가 나옵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선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설정해 환산해야 되는데요, 이를 고정 근무시간으로 두고 한주 근무시간인 30시간을 입력할 경우 역시나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기 올바른 사용법
그렇다면 시급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이 포함된 정확한 시급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저시급 등 자신의 시급을 넣어준 뒤 주급으로 환산을 설정하고, 근무시간은 고정이 아닌 선택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급 × 시간 계산뿐 아니라 주휴시간 6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59,160원이 가산돼 주급이 354,960원이 되므로, 이를 한달 4주라 했을 때 354,960원 × 4주=1,419,840원이 되므로, 앞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월 1,183,200원에 비해 무려 236,640원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받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맞는 시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기 시급 계산법으로 자신의 시급에 맞게 시급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급 계산
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
네이버 시급 계산기 |
다음 시급 계산기 |
시급계산기 이용 시급계산법 핵심 요약
시급 1만원, 주 5일 근무시 시급 계산법
1) 시급 입력: 1만원
2) 주급으로 환산 설정
3) 선택 근무시간 설정
4) 하루 근무시간: 6시간
5) 한주 근무규정: 5일
6) 한주 근무일수: 근무규정과 동일
7) 계산하기 버튼 클릭
시급 계산법 실제 적용 예시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적용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급 1만원, 월~금 주 5일 근무(만근했다고 가정)를 예시로 2024년 8월 한달 급여입니다.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1일 × 6시간 = 126시간
- 주휴수당 적용일수: 4일
- 급여: (126시간 × 10,000원) + (주휴일 4일 × 주휴수당 6만원) = 1,500,000원
※ 여기서 4대보험을 공제할 경우 개인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득세 공제 포함, 대략 15만원 정도 공제돼 실수령액은 약 135만원 가량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월급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월급으로 환산된 최저임금은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었던 반면, 2025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70원 오른 10,030원으로, 월급 환산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이는 업종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분의 임금이므로, 이 또한 그만큼 오르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2024년 주휴수당이 9,860원 × 8시간 = 78,880원이었다면, 2025년에는 10,030원 × 8시간 = 80,240원입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의 취지만은 알아두자
주휴수당의 배경과 의미, 취지 정도는 간략하게나마 알아둬야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당한 급여 지급을 막거나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한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짜를 만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유급휴일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는 휴식’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도입 당시 임금이 워낙 낮아 근로자들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얼악한 상황을 개선해나가고자,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임금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