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희망상가는 LH에서 일자리 창출 및 둥지 내몰림(젠틀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LH 임대주택 단지 내 임대상가입니다.
LH 희망상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심사를 통해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입니다.
자영업 등 사업 창업에 있어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가 최대 절반 규모로, 리스크와 고정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LH 희망상가를 소개합니다.
LH 희망상가 개요
유형 | 목적 | 대상 | 선정 방법 | |
공공지원형 | Ⅰ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보훈대상자 |
자격제한 및 사업계획서 심사 |
Ⅱ | 둥지내몰림방지 | 소상공인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소득별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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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Ⅲ | 지역경제 활성화 | 실수요자 | 일반경쟁입찰 |
LH 희망상가 계약기간
2년 단위 갱신계약, 최대 10년 가능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H 희망상가 임대조건
공급유형 | 임대조건 | 공급방법 | |
공공지원형 | Ⅰ | 감정평가금액의 50% | 공모·심사 |
Ⅱ | 감정평가금액의 80% |
LH 희망상가 업종 예시
아래 7천5백여 세대 아파트의 배후 수요를 지닌 수도권 LH 희망상가 계약 업종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 계약 업종 |
공공형 | 가정용 세탁업 |
공공형 | 커피 전문점 |
일반형 |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
공공지원형Ⅰ | 빵류 제조업 |
공공지원형Ⅱ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일반형 |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공공지원형Ⅰ |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일반형 | 치킨 전문점 |
공공지원형Ⅰ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일반형 | 체인화 편의점 |
공공지원형Ⅰ | 피부 미용업 |
공공지원형Ⅰ | 두발 미용업 |
일반형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LH 희망상가 임대조건 예시
아래 예시는 수도권 공공지원형Ⅰ 상가의 감정평가금액 대비 할인율(50%)이 적용된 LH 희망상가 임대료 예시입니다(관리비 등은 정상 금액으로 납부함, .공공지원형Ⅱ은 감정평가금액 대비 80% 수준)
임대면적(㎡) | 임대조건(원) | |||
계 | 전용 | 공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부가세 별도) |
109.2038 | 78.4000 | 30.8038 | 13,452,000 | 560,500 |
44.5033 | 31.9500 | 12.5533 | 10,968,000 | 457,000 |
61.4271 | 44.1000 | 17.3271 | 8,040,000 | 335,000 |
70.2024 | 50.4000 | 19.8024 | 9,192,000 | 383,000 |
신청자격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도 불가합니다.
유형 | 대상 | 신청 자갹 |
Ⅰ | 청년 | 「민법」 제158조 의거, (만 나이)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
경력단절 여성 |
「여성경제활동법」 제2조 의거,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법」 제2조 및 제7조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 | |
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의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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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의거, 소상공인(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
※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2자녀 이상)는 가점(2점) 부여 (단,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만 인정하며,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공지원형Ⅱ의 경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는 심사 시 가점(3점) 부여 (단,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
공공지원형Ⅱ(소상공인) 소득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160% |
3,566,000 | 5,893,000 | 7,544,000 |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127,174 | 211,316 | 271,291 |
지역 | 68,822 | 162,847 | 233,543 | |
혼합 | 128,160 | 214,007 | 277,236 |
구분 | 4인 | 5인 | 6인 |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160% |
9,168,000 | 10,714,000 | 12,190,000 | |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336,105 | 397,093 | 453,848 |
지역 | 303,332 | 373,366 | 433,430 | |
혼합 | 348,552 | 422,318 | 498,289 |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납부액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는 ‘혼합’을 적용
(예시) 신청자 A의 가구원 수가 3인이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20,000원일 경우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 3인 보험료가 혼합 기준 ‘277,236원’이므로 신청자 A는 가점(3점) 부여 가능
Lh 희망상가 선정 방법
1) 서류 등 심사를 통하여 입점 대상자 선정
2)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격 기준 점수) 경쟁이 없더라도 최소 60점 이상 득점하여야만 공급 대상자로서 선정 가능
- (가점 부여)
• 공공지원형의 경우 LH 협약기관에서 인증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시 검토 후 반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종 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 중인 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부여
* 가점 부여 대상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소상공인에 한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제출 서류
LH 희망상가의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표준적인 제출 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해당 서류 | ||
공통 | ① 입점 신청서* 1부 (통계청 업종 코드 번호 기재)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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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형 Ⅰ공공지원형 Ⅰ |
청년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③ 초기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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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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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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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①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발급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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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형Ⅱ | 소상공인 | ① 소상공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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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
* 입점 신청서상 ‘자격증 및 수상 경력 등’ 및 사업계획서상 ‘관련 분야 경력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작성 내용은 신청서 등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며, 해당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 내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신청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상가 > 분양임대정보에서 모집공고 확인 .
2) 신청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단지 및 주변 상권 여건 등에 대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3)) 모집공고에 따라 H청약플러스를 통한 전자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대부분은 전자 접수)
참조사항
• 입점 후 업종 변경은 LH의 승인이 필요하며, 업종 변경 사유의 적합성, 업종의 적합성, 단지 내 타 영업자와의 업종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가 입주자는 임대한 호에 관한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공용부 전기 요금은 각 호별 전용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표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분 | 해당 서류 | ||
공통 | ① 입점 신청서 1부 (통계청 업종 코드 번호 기재)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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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형Ⅰ | 청년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③ 초기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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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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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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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 ①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발급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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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형Ⅱ | 소상공인 | ① 소상공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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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