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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by K-Navi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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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는 LH에서 일자리 창출 및 둥지 내몰림(젠틀리피케이션)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LH 임대주택 단지 내 임대상가입니다.

LH 희망상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심사를 통해 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상가입니다.

자영업 등 사업 창업에 있어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가 최대 절반 규모로, 리스크와 고정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LH 희망상가를 소개합니다.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LH 희망상가 개요

유형 목적 대상 선정 방법
공공지원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청년,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기업,
보훈대상자
자격제한 및
사업계획서 심사
둥지내몰림방지 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심사 및
소득별 가점부여
일반형 지역경제 활성화 실수요자 일반경쟁입찰

LH 희망상가 계약기간

2년 단위 갱신계약, 최대 10년 가능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조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LH 희망상가 예시 (경기도 시흥)

LH 희망상가 임대조건

공급유형 임대조건 공급방법
공공지원형 감정평가금액의 50% 공모·심사
감정평가금액의 80%

LH 희망상가 업종 예시

아래 7천5백여 세대 아파트의 배후 수요를 지닌 수도권 LH 희망상가 계약 업종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유형 계약 업종
공공형 가정용 세탁업
공공형 커피 전문점
일반형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공공지원형Ⅰ 빵류 제조업
공공지원형Ⅱ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일반형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공공지원형Ⅰ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일반형 치킨 전문점
공공지원형Ⅰ 유아용 의류 소매업
일반형 체인화 편의점
공공지원형Ⅰ 피부 미용업
공공지원형Ⅰ 두발 미용업
일반형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LH 희망상가 임대조건 예시

아래 예시는 수도권  공공지원형Ⅰ 상가의 감정평가금액 대비 할인율(50%)이 적용된 LH 희망상가 임대료 예시입니다(관리비 등은 정상 금액으로 납부함, .공공지원형Ⅱ은 감정평가금액 대비 80% 수준)

임대면적() 임대조건()
전용 공용 보증금 월 임대료
(부가세 별도)
109.2038 78.4000 30.8038 13,452,000 560,500
44.5033 31.9500 12.5533 10,968,000 457,000
61.4271 44.1000 17.3271 8,040,000 335,000
70.2024 50.4000 19.8024 9,192,000 383,000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신청자격

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이 신청 가능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 불가하며, 공동명의도 불가합니다.

유형 대상 신청 자갹
청년 「민법」 제158조 의거, (만 나이)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여성경제활동법」 제2조 의거,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법」 제2조 및 제7조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의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
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의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의거, 소상공인(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

※ 다자녀 가구(19세 미만, 2자녀 이상)는 가점(2점) 부여 (단,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만 인정하며,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공지원형Ⅱ의 경우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자”는 심사 시 가점(3점) 부여 (단,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

공공지원형Ⅱ(소상공인) 소득 수준에 따른 가점 부여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아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

(단위 : 원)

구분 1인 2인 3인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160%
3,566,000 5,893,000 7,544,000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27,174 211,316 271,291
지역 68,822 162,847 233,543
혼합 128,160 214,007 277,236
구분 4인 5인 6인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의
160%
9,168,000 10,714,000 12,190,000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336,105 397,093 453,848
지역 303,332 373,366 433,430
혼합 348,552 422,318 498,289

 

건강보험료 납부액 산정

-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

- 건강보험료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납부액으로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 평균 납부액을 합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에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는 ‘혼합’을 적용

(예시) 신청자 A의 가구원 수가 3인이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220,000원일 경우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 3인 보험료가 혼합 기준 ‘277,236원’이므로 신청자 A는 가점(3점) 부여 가능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Lh 희망상가 선정 방법

1) 서류 등 심사를 통하여 입점 대상자 선정

2) 창업 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적격 기준 점수) 경쟁이 없더라도 최소 60점 이상 득점하여야만 공급 대상자로서 선정 가능

- (가점 부여)

• 공공지원형의 경우 LH 협약기관에서 인증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수료증 등 증빙서류를 신청·접수 기간 내 제출 시 검토 후 반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종 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 중인 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보훈대상자, 다자녀 가구에게 가점을 부여

* 가점 부여 대상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소상공인에 한하며,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LH 희망상가 청년 소상공인 지원 저렴한 상가 임대

제출 서류

LH 희망상가의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표준적인 제출 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해당 서류
공통 ① 입점 신청서* 1부 (통계청 업종 코드 번호 기재)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공공지원형
Ⅰ공공지원형
청년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③ 초기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경력단절여성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보훈대상자 ①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발급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공공지원형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해당자)
가점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 입점 신청서상 ‘자격증 및 수상 경력 등’ 및 사업계획서상 ‘관련 분야 경력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작성 내용은 신청서 등 제출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며, 해당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관련 내용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신청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상가 > 분양임대정보에서 모집공고 확인 .

2) 신청 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당 단지 및 주변 상권 여건 등에 대한 확인을 권장합니다. 

3)) 모집공고에 따라 H청약플러스를 통한 전자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대부분은 전자 접수)

참조사항

• 입점 후 업종 변경은 LH의 승인이 필요하며, 업종 변경 사유의 적합성, 업종의 적합성, 단지 내 타 영업자와의 업종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상가 입주자는 임대한 호에 관한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그리고 관리주체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입점과 동시에 호별 전기계량기 명의를 임차인으로 변경하여야 함).

• 공용부 전기 요금은 각 호별 전용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

모집공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표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분 해당 서류
공통 ① 입점 신청서 1부 (통계청 업종 코드 번호 기재)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공공지원형 청년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③ 초기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경력단절여성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해당자)
보훈대상자 ①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부로부터 발급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공공지원형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③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해당자)
가점 ①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②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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