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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by K-Navi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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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라고도 불리는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됐습니다.

당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들이 아파트 형태라 영구임대아파트라 흔히 부르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돼 노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대안으로 현재 새롭게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5년, 10년, 50년 등)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개요

● 임대기간: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공급

1) 신혼부부 (10% 우선공급)

신혼부부란 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귀환국군포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일반공급

●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소득 기준

1.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
- 월평균 소득 100%이하: 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 10%p, 2명 이상 20%p
(,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기준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일반입주자, 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억4,1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4. 자산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적용비율 가산항목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 10%p, 2명 이상 20%p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등 여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신청자가 LH 등의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우선 상담 및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민센터 등에서는 신청자 주민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LH 등 공급기관에 신청합니다. 즉 자격을 갖췄을 경우 주소지 관할 공무원이 대리 신청한다고 보면 됩니다. 

1) 입주 신청 (신청자 → 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입주자 신청 (지자체 → LH 등 공급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명단 작성, 통보

3) 계약 안내 (LH 등 공급기관 →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LH 등 공급기관 → 입주 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임대조건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구 분 비 고
1 전용면적 35이하의 주택을 공급
(,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 전용면적 44이하의 주택을 공급
(,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3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을 공급
4
이상
제한 없음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50년 영구임대아파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단위 : 원/㎡ , 주거전용면적 기준)

구분
급지 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110,209
2,196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104,516
2,081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99,054
1,971
4급지
그 밖의 지역
94,022
1,870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 최초 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1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 부과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2차 재계약 시 : 계약 당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 부과금액”이란, 계약 시점에서 청약저축 가입자 등으로서 입주한 자가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법정 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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