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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by K-Navi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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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청년주택이라 불리는 청년임대주택의 대상에는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청년주택은 LH와 각 지역 공사들에서 공급하는 청년매입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이 대표적이며, 행복주택 또한 청년주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드명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울 청년주택 대출은 크게 두가지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대상 대출과 기타 일반 주택의 전세 또는 전월세를 구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 및 이자 지원이 있습니다.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서울 청년주택인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으며,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민간임대는 75~85%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서울 청년주택은 최대 50%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혜택이자 장점입니다. 다만 50% 무이자 대출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일 경우입니다.

서울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타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처럼 신청자 본인이 구한 전세 또는 전월세에 대한 대출로,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 지원도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청년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관해선 이미 다룬 바 있어, 본 글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과 일반 주택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자 취지입니다.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서울 청년주택 특징

지원 대상

보증금 대출은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신청자격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보증금 무이자 지원

- 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절차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전세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앞서 소개한 무이자 대출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밖에 일반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자 지원이란 공식 용어 때문에 자칫 보증금 대출액에 관한 이자만 지원받는 것인지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이자 지원이란 보증금 대출액의 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이라고 하면 혼동할 일도 없고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자 지원도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주택에 관한 전세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이자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나뉩니다.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1. 청년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서울시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 대출 및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 최대 2억원(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 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2. 신혼부부 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이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지원 취지입니다. 

서울 청년주택 대출 및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보증금의 90%이내)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추가 이자지원금리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3)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1)~3)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서울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가까운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자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대상자 선정 서울시 (담당자)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대출신청 지원신청자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대출금 입금 협약은행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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