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청약자격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조건
공공분양 주택이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생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와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개요-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가격: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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