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이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생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분양이란 무엇인지와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조건 등에 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개요
- 공급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85㎡ 이하
- 공급가격: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주택의 종류
주택공급의 형태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1)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입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절차
STEP 1. 적합한 공공분양 찾기
첫번째 단계는 내게 가장 적합한 공공분양 주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STEP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입주자저축(입주자저축이란 주택청약통장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STEP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LH청약플러스 공고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청약신청
모집공고문에 있는 모집일정과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해당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STEP 5. 입주자선정 (당첨자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STEP 6. 당첨자조회
LH 청약플러스의 '청약' 페이지에서 당첨자 조회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7.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STEP 8.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80%를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위·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2)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20%를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 및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순차
▶ 1순위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1)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2) 납입횟수가 많은 분
※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 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가구 기준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특별공급 신청자격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선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기준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9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에게 우선공급하며,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다만,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하고 아래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주자선정 순위
1)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선정 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일반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 및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에게 일반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0% 범위 내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고 양육중인 사실을 증명해야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 소득기준 (단위: 원)
- 자산기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자동차 : 37,08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선정 순위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에게 우선공급,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2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에게 일반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10%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입주자격조건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입주자격 조건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 없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 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 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 일자에 신청하여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매제한 및 거주 의무기간
-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구분 | 전매 제한 기간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공공택지 | 6개월 |
※ 공공택지 외 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 광역시 중 도시지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그 밖의 지역): 전매제한 기간 없음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