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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 신혼 신생아 신청 입주자 모집

by K-Navi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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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가 시중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월 7일부터 신청 모집이 시작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소개하며, 아울러 소득기준 표와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 LH 모집 공고문 첨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LH에서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1-1. 신청 자격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미혼 상태여야 하며,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도 포함됩니다.

- 대학생: 입학 예정자나 복학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아래 표 참조),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맞아야 함.

3순위: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100~120%
1인 가구 4,179,557원 (120%)
2인 가구 5,957,283원 (110%)
3인 가구 7,198,649원 (100%)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1-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

- 임대 보증금: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 임대 기간: 기본 2년, 자격을 충족하면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LH 청년매입임대주택

  

1-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0월 7일 ~ 2024년 10월 10일.

서류 제출: 2024년 10월 14일 ~ 10월 16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예비입주자 발표: 2024년 12월 13일.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1-4.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2.24년3차청년매입임대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북부)_정정.pdf
0.72MB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받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2017년 9월 27일 ~ 2024년 9월 26일).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신생아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2년 9월 27일 이후 출생).

 

LH 청년매입임대주택

 

- 소득 및 자산 기준

1순위: 신생아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2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 9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자녀 1인당 자산 기준 10% 완화 가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가구원 수 70% 90%
1인 가구 3,134,668원 3,831,260원
2인 가구 4,332,570원 5,415,712원
3인 가구 5,039,054원 6,478,784원
4인 가구 5,773,927원 7,423,620원
5인 가구 6,142,550원 7,897,564원
6인 가구 6,694,297원 8,606,954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40% 수준.

임대 기간: 2년 계약, 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보증금·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 보증금을 높이면 월임대료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임대조건 조정 가능.

 

 

LH 청년매입임대주택

 

2-3.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10월 7일 ~ 2024년 10월 10일.

서류 제출: 2024년 10월 14일 ~ 10월 16일까지 등기우편 제출.

예비입주자 발표: 2024년 12월 13일.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2-4.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입주 전까지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24년3차신혼·신생아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북부)_정정.pdf
0.70MB

 

 

LH 청년매입임대주택

 

 

맺음말

LH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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