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과 입주 자격에 있어 소득 기준은 크게 기준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과 월평균소득은 '중위', '평균'이라는 용어 때문에 유사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순으로 정렬,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액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은 표현 그대로 도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을 뜻하는데, 결론적으론 중위소득 보다 월평균소득 기준액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지원, 청년전세임대주택 등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고 앞에 전년도란 말이 기재돼 있다고 전년도 소득 기준을 찾아 적용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소득은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뿐, 이를 잘못 해석해 2024년에 2023년, 2025년에 2024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래 기준 중위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텩별 사례를 통해 앞으로는 손쉽게 내 상황에 맞는 신청 및 입주 자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 중위소득
2024 중위소득과 청년 월세지원 6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2,228,445원 | 1,337,067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2,209,56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828,79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3,437,94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4,017,441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4,571,021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5,108,994원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9,411,619원)
2024 중위소득과 청년전세임대주택 50%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2,228,445원 | 1,114,223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841,30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2,357,329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864,95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3,347,868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3,809,184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4,257,497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율 표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단위: 원/월)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2024년도 대비 6.42% 증가해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합니다.
2024 2025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4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2025 | 239만 2,013 | 393만 2,658 | 502만 5,353 | 609만 7,773 | 710만 8,192 | 806만 4,805 |
(단위: 원/월)
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월평균 소득과 국민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50%, 우선공급 대상 70%)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00% |
월평균소득 50% |
월평균소득 70% |
1인 | 3,482,964 | 1,741,482 | 2,438,074 |
2인 | 5,415,712 | 2,707,856 | 3,790,998 |
3인 | 7,198,649 | 3,599,324 | 5,039,054 |
4인 | 8,248,467 | 4,124,233 | 5,774,619 |
5인 | 8,775,071 | 4,387,535 | 6,142,549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6인 가구 : 9,563,282원, 7인 가구 : 10,351,493원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100~120% |
1인 가구 | 4,179,557원 (120%) |
2인 가구 | 5,957,283원 (110%) |
3인 가구 | 7,198,649원 (100%)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특이하게도 일정 비율 가산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70% , 맞벌이 부부는 90%)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70% |
월평균 소득 90% |
1인 가구 | 3,134,668원 (90%) |
3,831,260원 |
2인 가구 | 4,332,570원 (80&) |
5,415,712원 |
3인 가구 | 5,039,054원 | 6,478,784원 |
4인 가구 | 5,773,927원 | 7,423,620원 |
5인 가구 | 6,142,550원 | 7,897,564원 |
6인 가구 | 6,694,297원 | 8,606,954원 |
신혼 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도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482,964원의 70%는 2,438,074원이나 20%를 가산한 90%를 적용, 더 높은 금액을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SH 청년안심주택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70%, 맞벌이는 90%)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 70% | 90% |
1인 | 3,482,964원 | 2,438,074원 | 3,134,667원 |
2인 | 5,415,712원 | 3,790,998원 | 4,874,140원 |
3인 | 7,198,649원 | 5,039,054원 | 6,478,784원 |
4인 | 8,248,467원 | 5,773,926원 | 7,423,620원 |
5인 | 8,775,071원 | 6,142,549원 | 7,897,563원 |
청년은 부모 합산 소득이 100%인 월평균 소득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신혼부부는 70&(맞벌이 90%) 이하가 소득 자격 기준이 됩니다.
행복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120%)
가구원 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20% 소득 기준 |
1인 가구 | 3,482,964원 | 4,179,556원 |
2인 가구 | 5,415,712원 | 6,498,854원 |
3인 가구 | 7,198,649원 | 8,638,378원 |
4인 가구 | 8,248,467원 | 9,898,160원 |
5인 가구 | 8,775,071원 | 10,530,085원 |
4. 월평균소득 조회 방법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서 자격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받는 월급이나 사업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 시 가구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데, 국민임대주택 월평균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세부 계산 방법
①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을 확인합니다. ②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추정표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의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월평균소득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월평균보수월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조회 및 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클릭하면 월평균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일부 모집 공고는 자산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정책자금 대출 소득 기준
대표적인 정부 지원 주택 정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중위소득과 월평균소득 기준이 아닌 자체적인 소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소득 기준 등 주요 조건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2,5억원 (LTV 70%, DTI 60% 이내)
- 일반: 2.5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단독세대는 2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4억원 이내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 한도 1.5억원(생애최초 2억원)
- 대출 대상 주택 :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 등 포함, 오피스텔은 제외) 단, 신혼가구(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결혼예정자(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대출 금리 : 연 2.65~3.95%
2)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등 주요 조건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1자녀 가구의 경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9천만 원~1억 원(2자녀=9천만원 이하 /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제한 없음.
- 대출 한도: 3.6억원 이내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4.2억원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6억 원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1자녀 이상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원 이하.
- 주택 소유: 본건(보금자리론)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대출 금리: 연 3.9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