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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노하우

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팁

by K-Navi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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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중 하나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기본적 개념과 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기 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소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 등 절세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팁

근로소득세란 ?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돼 국가에 납부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A씨의 경우, 총 급여액에서 다양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그 차액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근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며, 개인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팁

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고
거 주 자 국 내 과 세 -
국 외 과 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 내 과 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 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란 근로자로서 받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이나 상여금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에 부과됩니다.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공제항목을 통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 방식:

  • 총 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도출

세율 구조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초과: 35% 등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 총 급여 확인: 연봉에서 각종 수당과 급여를 포함한 연간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2. 근로소득 공제 적용: 일정 금액의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3. 과세표준 산출: 총 급여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5. 세액 공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가 결정됩니다.
  • 사례: 연봉 5,000만 원의 근로자가 받을 경우, 연간 총 급여에서 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본 공제를 적용받으면 약 33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제 항목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근로소득세 계산

아래 표는 근로소득세 계산의 소득별 세액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은 나의 급여 수준에서 얼마 정도가 근로소득세로 부과되는지 참고를 위한 예시이며, 총 급여, 공제 항목, 과세 표준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위: 천원).

 

총 급여액(연)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세액공제 최종
납부세액
20,000 5,000 15,000 6% 900 500 400
40,000 10,000 30,000 15% 4,500 1,000 3,500
60,000 12,000 48,000 24% 11,520 1,500 10,020
90,000 15,000 75,000 24% 18,000 2,000 16,000
120,000 20,000 100,000 35% 35,000 2,500 32,500

사례 설명

  • (총 급여 2,000만 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 되고, 6%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4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 (총 급여 4,000만 원): 1,000만 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 되며,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세액은 3,500,000원입니다.
  • (총 급여 6,000만 원): 과세표준 4,800만 원에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10,020,000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활용법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절세 팁
  1. 근로소득세 계산기 접속: 노동OK의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 정보 입력: 총 급여, 공제 항목, 가족 수, 연간 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3. 계산 결과 확인: 예상 근로소득세와 공제 항목별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연봉 3,000만 원의 직장인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한다면, 가족 수와 총 급여, 공제 가능한 항목을 입력한 뒤 1년에 납부해야 할 총 세액 월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각종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절세를 위한 방법

근로소득세는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으로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예시:
    • 기본 공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사례: 월급 200만 원의 직장인 B씨가 건강보험료로 매월 10만 원을 납부하고, 연간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보험료와 의료비 공제를 통해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통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일 때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월세 지출,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합니다.
    •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교육비 공제: 대학생 자녀, 초·중·고교생 자녀 등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보험료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 포함 시 총 7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줄입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간 최대 74만 원까지 공제되며, 공제율은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정치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20%가 공제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초·중·고는 15%, 대학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세액공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대출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결제 방식과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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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환급

근로소득자는 매년 초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액을 정산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제 내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예시: 월급에서 매달 약간의 세액을 납부하던 C씨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추가로 입력했을 경우,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보험료, 교육비 등의 지출이 큰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근로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고, 적절한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일부가 소득공제로 반영되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상품 활용: 의료비, 교육비 공제뿐만 아니라 기부금 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절세를 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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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본인 및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사례: 월 급여액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공제대상가족의 수
이상 미만 1 2 3 4 5 6
3,500 3,520 127,220 102,220 62,460 49,340 37,630 32,380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

계속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중도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연말정산) 연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등에 따라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부담하여야할 소득세 확정

(차감납부·환급세액)연말정산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 구조

단 계 결 과 계 산 방 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단계 차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③ 특별소득공제
4단계 과세표준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5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6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맺음말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입니다. 계산법과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해두면 매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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