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의 신청(청약)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하나, 모바일의 경우는 앱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청약을 LH 플러스에서 PC와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 아래 소개하는 내용은 표준적인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모집공고의 주택, 지역 및 성격에 따라 신청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모집공고문을 면밀히 파악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PC) 신청방법
기본 프로세스는 크게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청약플러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단계별 신청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 선택 |
5단계 | 6단계 | 7단계 | 8단계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로 신청 접수일과 신청 가능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모집일정과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을 확인 후,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기보단 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해당서류 및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아래 조회방법 예시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행복시 든든7단지 입주자모집 주택관리번호 : 20241234567
구 분 | 조회방법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한 신청(입력)이 요구됩니다.
• 인터넷신청자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발표내용에 LH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 연습하기'
※ 인터넷신청 전에 신청 때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모의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 연습하기'란 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미리 연습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임대주택 청약신청과 사용자 화면 및 절차가 동일하므로, 실제 신청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을 통해 이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의 기본 프로세스는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순입니다.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아이폰) 사용자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삼성폰 등 기타) 사용자 →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설치,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돼 있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단계별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과정에서의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5단계 | 6단계 | 7단계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 연습하기’에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확인을 비롯해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수정‧취소, 양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조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따라 인터넷 첨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한 상태로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최소 1주일 전에는 관련 서류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홈페이지와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