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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by K-Navi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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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내집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위해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고, 육아·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하며,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건설 공급하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전부 무주택) 분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부천원종)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공급유형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입주기준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 저축 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기준 : 362,000천원 이하(2024년 적용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공급구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신혼
희망
타운
우선, 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40% 9,806,313 11,547,854
(우선공급) 배점 70% 4,903,156 5,773,92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80% 5,603,607 6,598,774
(우선공급) 배점 100% 7,004,509 8,248,46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10% 7,704,960 9,073,314
추첨 130% 9,105,862 10,723,007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14,009,018 16,496,934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5인 6인 7인
130%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0% 12,285,099 13,388,595 14,492,090
70% 6,142,550 6,694,297 7,246,045
80% 7,020,057 7,650,626 8,281,194
100% 8,775,071 9,563,282 10,351,493
110% 9,652,578 10,519,610 11,386,642
130% 11,407,592 12,432,267 13,456,941
200% 17,550,142 19,126,564 20,702,986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2억원 이하

 

출산가구 소득ㆍ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3인 이하 4인
월평균소득액의 80% 5,603,607 6,598,774
월평균소득액의 90% 6,304,058 7,423,620
월평균소득액의 100% 7,004,509 8,248,467
월평균소득액의 110% 7,704,960 9,073,314
월평균소득액의 120% 8,405,411 9,898,160
월평균소득액의 130% 9,105,862 10,723,007
월평균소득액의 140% 9,806,313 11,547,854
월평균소득액의 150% 10,506,764 12,372,701
월평균소득액의 160% 11,207,214 13,197,547
월평균소득액의 210% 14,709,469 17,321,781
월평균소득액의 220% 15,409,920 18,146,627

 

구분 5 6 7
월평균소득액의 80% 7,020,057 7,650,626 8,281,194
월평균소득액의 90%   7,897,564 8,606,954 9,316,344
월평균소득액의 100% 8,775,071 9,563,282 10,351,493
월평균소득액의 110% 9,652,578 10,519,610 11,386,642
월평균소득액의 120% 10,530,085 11,475,938 12,421,792
월평균소득액의 130% 11,407,592 12,432,267 13,456,941
월평균소득액의 140% 12,285,099 13,388,595 14,492,090
월평균소득액의 150% 13,162,607 14,344,923 15,527,240
월평균소득액의 160% 14,040,114 15,301,251 16,562,389
월평균소득액의 210% 18,427,649 20,082,892 21,738,135
월평균소득액의 220% 19,305,156 21,039,220 22,773,285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 자산기준

구분 ① 10%p 완화 ② 20%p 완화
총자산가액 397,000 431,000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 1단계 30%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가구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이하 2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 2단계 60%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월평균소득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에게 잔여공급 배점기준표에 따라 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1)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2)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 3단계 10%

공급대상별 청약자격을 모두 갖춘 분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 조건 및 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방법

신혼희망타운 공급가격

분양가(분양가상한금액(택지비+건축비) 이하에서 결정)

3. 전세임대 주택 종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합니다.

-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의무가입)

- 대상주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대출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금리 :연 1.6% 고정
* 본 대출상품의 내용은 대출실행시점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공유 예시

대출
기간
(년)
LTV 70% LTV 50% LTV 30%
자녀 0 자녀 1 자녀 2 자녀 0 자녀 1 자녀 2 자녀 0 자녀 1 자녀 2
1~9 50% 40% 30% 40% 30% 20% 30% 20% 10%
14 40% 30% 20% 30% 20% 10% 20% 15% 10%
19 30% 20% 10% 20% 15% 10% 20% 15% 10%
24
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

신혼희망타운 대출 요약 및 신청방법

- 대출금리: 연 1.3%(고정금리)
- 대출한도: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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