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A2-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440세대), 군관사(650세대)와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11.27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2017.11.27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7.11.27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공급호수 | |
우선 공급 (106) |
일반 공급 (110) |
||
55A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49 | 50 |
55B-1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5 | 16 |
55BS-1 (주거약자)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9 | 9 |
55B-2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1 | 12 |
55C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9 | 10 |
55D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3 | 13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
55A | 204,400 | 817,600 |
55B-1 | 204,800 | 819,200 |
55BS-1 (주거약자) |
||
55B-2 | 204,800 | 819,200 |
55C | 204,800 | 819,200 |
55D | 204,400 | 817,600 |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
일반 신혼부부 | 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 | 기준 | |
2인 | 5,957,283원 | 110% | 7,040,426원 | 130% |
3인 | 7,198,649원 | 100% | 8,638,379원 | 120% |
4인 | 8,248,467원 | 100% | 9,898,160원 | 120% |
5인 | 8,775,071원 | 100% | 10,530,085원 | 120% |
6인 | 9,563,282원 | 100% | 11,475,938원 | 120% |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순위
1 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성남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2 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성남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이외 지역)이거나 인천광역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3 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6)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지역요건을 갖춘 사람.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성남시에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사람.
※ 지역요건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배점 (신청자 본인 기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항목 | 3점 | 1점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 | 성남시에 3년 미만 거주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성남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 추첨 |
일반공급 | 순위 → 추첨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
‘24.12. 9(월) 10:00 ~ 12.11(수) 18:00 |
‘24.12.19(목) 17:00 이후 |
'24.12.20(금) ~ 12.27(금) |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등기우편 발송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임대공급운영1팀 위례 A2-7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은 ’24.12.27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접수불가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전자계약) |
‘25. 4.29(화) 17:00 이후 |
’ 25. 5.13(화) 10:00 ~ 5.15(목) 17:00 |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구글플레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애플앱스토어 LH 청약플러스 앱 바로가기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한 LH 입주자 모집공고 게시판 또는 첨부한 입주자 모집공고문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