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노하우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별 총정리

by K-Navi 2024. 11. 6.
반응형

행복주택은 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별 총정리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은 대상 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계층별로 정리,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자격의 계층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그리고 최대 거주기간도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vs. 여타 공공임대주택 비교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10년)
국민임대주택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별 총정리
서울 잠실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5)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1.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2.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3.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소득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별 총정리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구분 총자산
(상한선)
자동차
대학생 1억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2억 7,300만원 3,708만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억 4,500만원 3,708만원
그 외 3억 4,500만원 3,708만원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계층별 총정리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20년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