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 노하우

LH 임대주택 종류별 자격 조건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총정리

by K-Navi 2024. 10. 5.
반응형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 임대주택은 종류가 많고 명칭, 대상, 입주 자격과 거주 조건, 임대료 또한 다양합니다.

평생 10만 원도 안 되는 월세를 내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30년 거주 가능한 20만 원대 월세의 국민임대주택,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내고 20년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LH가 매입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월세형 매입임대주택과 전세형 든든전세주택,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월 10만원 내외로 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등등...

따라서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헛갈리고 구분이 잘 안될 때도 많습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LH 임대주택의 종류와 입주 자격 조건, 임대 조건, 임대료, 장단점 등을 중심으로 LH 임대주택의 종류별 특성과 차이를 정리함으로써, 내 상황과 여건에 적합하고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준비 신청할만한 LH 임대주택은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 LH 임대주택 매입형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여타의 LH 임대주택들 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으나 장점 또한 많은 매입형 공공임대주택부터 소개하겠습니다. 

 

- LH 임대주택 : 든든전세주택

아파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은 편리하고 쾌척한 환경 등이 장점이나, 임대료 외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과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LH가 매입해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파트 단지 건설비 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격 또한 조건이 좋고 저렴한 편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LH 매입형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주택이 있습니다. 

 

 

매입 임대형인 이 둘 간의 차이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매입임대주택은 월세형 임대주택이고, 든든전세주택은 전세형 임대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2024~2025년 총 2천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2024년에 8,500, 2025년에 나머지16,5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변 전세가 시세의 90% 수준에서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주택은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가 4억 원인 지역이라면 36천만 원 정도에 공급되는 전세로, 기본 4년에 연장 4년 도합 8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평형은 60~85㎡로 약 18~26평 정도입니다  아파트형 LH 임대주택의 경우는 15평을 넘는 구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든든전세주택의 평수가 대체로 넓은 건 매입형 임대주택이기에 가능한 겁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LH 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자격 조건

나이,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이루어진 세대)이고, 모집 해당 지역의 거주이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점 또한 든든전세주택의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입주자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는 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주고, 2년 내에 출산하거나 공고 시점에서 임신 중이면 추가로 1점을 더 줍니다.

그래도 이렇듯 소득과 자산을 안보는 입주 자격 조건은 LH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건입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Tip

든든전세주택은 LH를 비롯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렇듯 명칭에 '든든'이 들어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편리합니다.

첫째, 나이, 소득, 자산은 안본다.

둘째, 신청자 본인을 중심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모집 해당 지역 거주이력(보통 6개월 이상)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것을 의미합니다(형제 자매는 무관). 만약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그 집이 부모님 중 한 분의 명의로 된 집이라면 독립해 세대를 분리할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됩니다(본인, 배우자, 자녀가 무주택자일 경우).  

 

 

셋째, 월세로 납부하는 임대료는 없으며 말 그대로 전세다. 다만 주변 전세가 90% 공급의 혜택이 주어질 뿐, 전세금 지원이나 대출 등이 포함된 공공임대주택은 아니다. 

여타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대출 등의 지원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은데 나이, 소득, 자산 등에서 조건이 안맞는 경우, 전세를 살고 싶은데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전세를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아울러 든든전세주택은 LH나 HUG가 집주인인 셈이므로,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안전한 전세살이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LH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 등 특정 대상의 모집도 하지만,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에게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75,000호가 공급될 예정인 LH 매입임대주택은 보증금(100~200만원)이 있는 월세형입니다

월세는 시세의 30~50% 정도로, 시세보다 절반 이상의 저렴한 비용으로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

LH 매입임대주택은 자격 조견이 저소득층 위주여서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90%로 소득 기준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벌이가 아직은 평균에 못미친다면 관싱을 가져볼만 합니다.  

특히 아직 이렇다할 소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대학생을 포함한 저소득층의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는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통상적인 개념과는 다른(?) 결혼 7년 이내를 뜻합니다. 

 

 

1) 매입형 임대주택 특성 및 차이

-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임대.

- 든든전세주택: 나이나 소득, 자산 제한 없는 공공임대주택 전세.

 

2) 매입형 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 장점: 아파트가 아니어서 관리비 부담이 없고, 입주가 비교적 빠름. 

- 단점: 지역에 따라 주택 공급 수가 제한적임.

 

3) 자격 조건의 차이

-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유리.

- 든든전세주택: 다자녀 신생아 가구가 우선 순위이나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지역 거주 이력만 있으면 신청 가능.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4) 임대 조건의 차이 

- 매입임대주택: 주변 시세의 30~50% 월 임대료, 최대 20년 거주 가능.

- 든든전세주택: 주변 전세가 90% 이하, 최대 8년 거주. 

 

5) 주택별 적합 수요층

-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 든든전세주택: 저렴하고 안전한 전세 수요층.

 

6) 입주 확률 높이는 팁

매입형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므로, 모집 공고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주요 특성 비교

구분 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
대상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우선 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지역 거주이력
다자녀, 신생아 가구 우선 순위 
임대료 월 임대료 시세의 30~50%
최대 8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주변 전세가 시세의
90% 이하
거주 기간 최대 20년 최대 8년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70~90%)
소득 및 자산
제한 없음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2. LH 임대주택 건설형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1) 건설형 임대주택 특성 및 차이

-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층에게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주택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인 것이 특징입니다.

 

2) 건설형 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 장점: 영구임대는 평생 거주 가능, 국민임대는 저렴한 임대료, 행복주택은 입지적 장점.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 제공.

- 단점: 신청 경쟁률이 높고,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거주 기간이나 소득 변화에 따라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음.

 

3) 자격 조건의 차이

- 영구임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저소득층(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국민임대: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이하(50~70%)인 중저소득층.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특별한 주거지원 대상에게 제공.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4) 임대 조건의 차이 

- 영구임대주택 : 저렴한 임대료, 영구 거주 가능.

- 국민임대주택 : 중간 임대료 수준, 최대 30년 거주 가능.

- 행복주택 :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 6~10년 거주 가능.

 

5) 주택별 적합 수요층

- 영구임대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저소득층.

- 국민임대주택 : 중저소득층, 일반 가정.

-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6) 입주 확률 높이는 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자녀 가정,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우대 조건이 있는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해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형 임대주택 주요 특성 비교 

구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대상 저소득층 중저소득층/
신혼,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우선 공급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임대료 매우 저렴 월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월 임대료
주변 시세 60~80%
거주 기간 영구 최대 30년 6~10년
소득/자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역 다양한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교통 편리 지역

 

 

3. LH 임대주택 전세·임대형

장기전세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1) 전세·임대형 임대주택 특성 및 차이

- 장기전세주택: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제공하며, 전세금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 대상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저렴한 보증금(100~200만원)과 월 10만원 내외 임대료로 거주 가능.

 

2) 전세·임대형 임대주택 장점과 단점

- 장점: 전세금이 낮아 부담이 적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 단점: 제한된 주택 수로 인해 당첨 경쟁이 치열함.

 

3) 자격 조건의 차이 

- 장기전세주택: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청년전세임대주택: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교 재학,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 초년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순위/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중위소득 100% 이하 3순위.

 

 

4) 임대 조건의 차이

- 장기전세주택: 주변 전세가 시세 80% 수준의 낮은 전세금으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청년전세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 최대 10년 연장 가능.

 

5) 주택별 적합 수요층

- 장기전세주택: 중산층 무주택 가구.

-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청년.

 

6) 입주 확률 높이는 팁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청약 신청 시 우선순위 조건(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임대형 임대주택 주요 특성 비교

구분 장기전세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 중산층 무주택자 청년
임대료 주변 전세가 시세
80% 
매우 저렴
(월 10만원 내외)
거주 기간 최대 20년 최초 2년 후 최대 10년 연장
소득/자산 기준 중간 상회
120% 소득 가능
중위소득 50~100% 이하

 

LH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맺음말

LH 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선택하기 위해선 각 주택 유형의 특성과 자격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고 기간과 신청 기한은 대부분 짧기 때문에 평소 관심을 갖고 LH 홈페이지와 LH 청약플러스, 그리고 관련 뉴스 등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로또도 그것을 산 누군가는 될 확률이 희박하게라도 있지만, 아예 사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률이 제로이듯이, 임대주택 또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실제 신청을 계속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반응형